홍 교수는 30년간 환경영향평가를 연구해왔다. 대기·수질오염 등 환경공학의 주요 분야를 두고 환경영향평가라는 ‘소수 전공’을 택한 이유는 뭘까. 그는 “다른 전공은 이미 일어난 오염을 처리하는 일인데 환경영향평가는 오염을 사전에 막는 도구라 그 점에 끌렸다”고 답했다.
사실 국내 환경영향평가 연구는 꽤 유서가 깊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환경영향평가를 도입한 게 1970년인데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들보다 앞선 1977년 제도를 들여왔고 학회도 25년 전인 1992년 창설됐다.
평가면적을 사업면적인 15만여 m²에 국한한 점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고 봤다. 성주군과 비교 사례로 많이 드는 괌의 사드 환경영향평가 면적도 14만4000m²였다는 것. 사실 괌 환경영향평가도 엄밀히 말하면 정식 환경영향평가는 아니었다며 “미국 환경영향평가는 정식 평가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준비(EA)’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괌의 경우 그 단계에서 환경영향이 작다고 판단돼 정식 평가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부가 발주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정당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홍 교수는 청와대의 발표처럼 애초 미군 공여지 면적이 70만 m²인데 33만 m² 이하(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로 쪼갠 것이라면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사드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분할 전인 70만 m² 전체로 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한 뒤 다시 시설사업을 앞두고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홍 교수는 과거 새만금 간척사업, 4대강 보 등 이슈가 된 개발사업마다 환경영향평가가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평가의 본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주체가 연방정부로 돼 있는데 우리도 이 기회에 작성 전담 기관을 두는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공탁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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