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하고 있어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포 통장에 주의하라고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이동통신사를 통해 보낸다고 6일 밝혔다.
불법 문자 내용을 보면 "관세청의 부당한 관세로 인해 부득이 개인 계좌를 대여받고 있다"며 한달 간 대여료는 1개당 200만원 2개의 경우 500만원을 선 지급해 주겠다"고 쓰여있다.
그러나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금융 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대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는다. 금감원과 방통위는 “그럴싸해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돈에 혹해 통장 양도·대여에 응했다가는 자신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