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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무 여부에 헷갈리는 이들이 많다.
우선 관공서와 우체국, 학교는 평소처럼 운영된다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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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경우 재량에 따라 운영하거나 쉴 수 있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정상 업무한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대부분 정상진료하나 개인병원은 자율 휴무이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