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제19대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역 파출소 담에 부착한 선거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숙인 황모씨(45)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 25일 낮 술에 취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서 황 씨는 벽보를 훼손한 이유에 대해 “보기 싫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훼손한 벽보는 왼쪽 면이 모두 뜯겨 바닥에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노숙인인 황 씨의 주거가 불분명하고 재범 우려도 있다”며 황 씨의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