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담당자 2만명 교육”… 학교-유치원 창문 닫고 실내수업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 이상인 날에는 학교와 유치원의 야외수업이 중단된다. 교실 창문도 모두 닫은 채 수업해야 한다.
교육부와 환경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전국의 학교 관계자 2만 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미세먼지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지면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데 왜 학교에서 야외수업을 하느냐’는 학부모의 불안과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며 “학교의 미세먼지 업무담당자들에게 미세먼지의 위해성을 알리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게 하기 위해 교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올 2월 마련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다음 날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단계(PM10 미세먼지 농도 m³당 81μg 이상, PM2.5 초미세먼지 농도 m³당 51μg 이상)일 경우에는 △실외수업 시 마스크 착용 △보호자에게 예보 상황 및 행동 요령 공지 △예보 상황 수시 확인 등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원래 환경부의 ‘야외수업 자제’ 적용 기준은 ‘예비주의보’ 이상 단계부터지만 교육부 차원에서 매뉴얼을 개정해 그 이전 단계인 ‘나쁨’ 수준부터 야외수업을 자제하도록 했다”며 “부득이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한 다음 수업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또 교육부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 바깥 공기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조치도 매뉴얼화했다. 그러나 많은 아이가 밀폐된 교실에서 뛰놀 때 발생하는 먼지 또한 적지 않은 게 문제다.
교육부는 “신축 학교에는 공조(공기 정화 및 순환) 시설이 구축돼 있지만 기존 학교는 관련 설비가 없다”며 “전체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임차하더라도 연간 4500억 원 이상 필요해 현실적으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진 영유아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 응급조치 요령을 숙지하고 천식 아동이 있을 때는 천식 증상 등을 파악해 천식수첩에 기록해야 한다.
임우선 imsun@donga.com·김윤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