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878억원 구상금 청구소송… 재판 지연… “환수의지 있나” 지적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충당을 위한 정부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일가 재산 환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또 유 전 회장 일가 재산 대부분이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잡혀 있어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수색, 유족 보상 등에 들어가는 5500억 원 규모의 수습 비용이 대부분 국고(國庫)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유 전 회장 일가 등 33명을 대상으로 1878억 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유 전 회장 일가 등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167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이뤄진 소송은 없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 씨(51)와 장남 대균 씨(47), 차남 혁기 씨(45) 등 7명을 상대로 정부가 낸 소송은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에 배당됐는데 지금까지 재판이 단 한 차례 열렸다. 또 청해진해운과 회사 관계자 등 나머지 26명이 연루된 사건은 하나로 합쳐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평근) 심리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6일 반잠수식 선박에 실은 세월호에서 물을 빼내고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였다. 세월호는 선체 고정 등 이동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28일 87km 떨어진 목포신항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김준일 jikim@donga.com·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