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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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신연희 강남구청장(69·여)이 23일 카카오톡 채팅방(단톡방)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문재인 전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낙선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복해 올린 성남시청 공무원 A 씨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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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게시된 글에는 (문 전 대표의) 비자금·돈세탁을 폭로한다는 내용의 영상이 링크된 것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성남시청 공무원 A 씨도 검찰에 고발됐다.
A 씨는 2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촛불 개혁과제 가장 잘 할 후보는 이재명’,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경선에서 이 시장의 당선을 위한 게시글과 영상 131건을 공유한 혐의다.
선관위는 또한 A 씨의 스마트폰을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 공무원들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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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