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실수로 개인사업자에게 5600만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이달 초 김 모씨는 2월 전기요금으로 5621만1090원이 부과됐다는 고지서를 받았다. 매달 200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을 내오던 터라 터무니없이 늘어난 요금에 깜짝 놀라야만 했다. 게다가 김 씨가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기도 전에 통장에 있던 1200만 원 가량이 자동이체를 통해 전기요금으로 빠져나갔다.
한전의 확인 결과 ‘전기요금 폭탄’은 검침원의 실수에서 비롯됐다. 김 씨에게 적용되는 고압용 건물 전기료는 해당 월의 최대 전기 사용량, 전월 대비 증감분 등에 따라 기본요금을 매긴 뒤 사용요금을 추가로 더하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그런데 지난달 검침원이 김 씨의 최대 사용량을 한 자릿수 늘려 입력하는 바람에 44만4425원이 됐어야 할 기본요금이 4800만 원으로 100배 이상 뻥튀기 된 것이다.
다”고 밝혔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