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근혜 대통령(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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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날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재조명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당시, 탄핵심판 선고 기일(5월 14일)을 3일 앞둔 5월 11일에 발표했다.
이에 따라 헌재가 8일까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선고일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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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막판까지 탄핵심판의 결론을 위한 법리 구성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