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자산 1000억미만은 6월 1일부터 시행
이달 13일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받은 지 1년 안에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갚아 나가기 시작해야 한다. 소득 심사도 깐깐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전국 3583개 조합과 금고 중 자산이 1000억 원 이상인 1658곳에서 우선 적용되고, 6월 1일부터는 모든 조합과 금고에서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기가 3년 이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매년 원금의 최소 30분의 1을 갚아 나가야 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고부담대출도 마찬가지다.
대출자 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해 증빙해야 한다. 여의치 않으면 국민연금 납부액,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때 활용하는 ‘인정소득’으로 소득 수준을 계산한다. 대출자는 이달 6일부터 각 중앙회 홈페이지 ‘셀프상담코너’에서 본인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