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
생화학무기는 제조 비용이 적게 드는 데다 소량으로도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어 ‘빈자의 원자폭탄’으로 불린다. 북한은 1980년대 이후 비대칭 전력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 현재 2500∼5000t의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한 장사정포와 방사포의 포탄 절반가량이 생화학탄이어서 개전 초기 단계에서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기습적으로 공격할 경우 핵이나 미사일보다 생화학무기를 먼저 꺼내 들어 전쟁의 주도권을 확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구나 북한은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도 가입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핵과 미사일보다 오히려 더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2001년 탄저균 가루가 미 의회에 배달된 이후 ‘바이오테러 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생물학적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는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흉악범, 정신이상자, 취약지역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 바이러스나 독소, 미생물 소지를 금지하고 있고, 식품업자도 식품 구입 시에는 구입처와 판매처를 기록하여 당국에 제출하게 하는 제도도 만들었다.
가장 손쉽게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생화학 테러이다. 폭탄은 눈에 보이지만 생화학무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 범위와 피해 상황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아예 방독면을 쓰고 살지 않는 한 생화학 테러 앞에서는 사실상 무방비라고 할 수 있다. 원천적 봉쇄가 가능하도록 현재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생화학 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은 물론, 지휘통제 체계의 통합 및 일원화, 대응조직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국가 안보전략 수립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 회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