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주민 의원 트위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것과 관련, “헌재법에 따르면 이미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본안에 대해 진술한 후에는 기피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헌재에 소추위원으로 와 있는데 대통령 측 대리인이 탄핵사건의 주심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낸 것에 대해 “헌재법에 따르면 이미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본안에 대해 진술한 후에는 기피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에 대해 “오직 심판 지연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