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무수행車 빼고… 1년에 한번 할까말까… 15일부터 수도권 공공기관 실시
환경부는 전국 19개 미세먼지 예보 권역 중 수도권 9개 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이 초미세먼지 고농도 조건에 들면 차량 2부제와 공사장 조업 단축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를 발효한다고 14일 밝혔다. 첫째, 9개 경보권역 중 한 곳이라도 초미세먼지 주의보(m³당 90μg 이상)가 2시간 넘게 발령되고 둘째,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경보권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나쁨(m³당 50μg) 수준을 넘었으며 셋째, 다음 날 예보에도 3시간 이상 ‘매우 나쁨’(m³당 100μg 초과)이 예상된다면, 다음 날 하루를 비상저감조치의 날로 정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차관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부시장, 부지사로 구성된 비상저감협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환경부가 전날 오후 5시 반 행정·공공기관 등에 알린다. 올해까지는 행정·공공기관 관용·직원 차량과 공사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2020년까지 민간과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외조항까지 붙으면 기대효과는 더욱 줄어든다. 환경부는 경찰 소방 의료 등 긴급공무수행차량과 전기차 등 친환경차, 대중교통, 장애인·임산부·노약자의 차량은 애초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더구나 대상 지역 지자체에서 중요한 행사 등을 이유로 불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생계 등 이유로 반드시 운행이 필요한 사업장이나 차량에 대해서도 미리 등록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 민간 확대를 검토한다면서 단속방법과 과태료 수위는 논의조차 안 됐다. 15일 시행에 들어갈 공공·행정기관에서도 위반자 처벌을 지자체 자율에 맡겼다.
환경부 대책과 별도로 서울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공사장 비산먼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추가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산먼지가 심한 도로에는 물청소보다 분진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분진흡입차량 45대를 집중 투입한다. 시가 주관하는 야외행사 기준도 만들었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나 노약자 보호를 위해 야외행사를 실내행사로 대체하고, 야외행사가 불가피하다면 이들에게 참여하지 말라고 통보하거나 귀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야외행사를 진행할 때는 황사마스크 등 보호 장구를 현장에서 보급할 계획이다.
이미지 image@donga.com·황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