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최순실 재판 증인 출석
사진=구속 수감 중인 최순실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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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의 재판에서 한 방청객이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최 씨 측 변호인을 비난하다 퇴정 조치를 당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여성 방청객 A 씨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신문하던 최 씨 측 변호인을 향해 “다그치지 말라”고 소리를 쳤다.
A 씨는 “왜 그렇게 증인을 다그치나, 돈이 그렇게 좋으냐. 저런 악독한 죄인을 변호하면서 왜 (증인을) 다그쳐!”라며 최 씨 측 변호인을 향해 욕설 섞인 고성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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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장이 제지하자 A 씨는 “죄송한데 너무 화가 나서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다른 방청객은 A 씨를 향해 박수를 치기도 했다.
결국 A 씨는 퇴정 명령을 받았고, 그는 법정에서 나가면서도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