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가 악플러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씨가 이 모 씨 등 네티즌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누리꾼 5인에게 각각 20만원을 김미나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5명의 누리꾼에 대해 "김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댓글을 썼다"며 "김 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씨 등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에 '꽃뱀'이라는 등의 비난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에게 각각 2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