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서울병원
보건복지부가 2015년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 네티즌들이 솜방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1일 지난 2015년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을 확산시킨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려했지만, 환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과징금 806만 2500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책정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다고 비난하고 있다. 트위터 이용자 ppoy****는 “메르스 지원지에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으며 zzoo****는 “이것도 봐주기냐. 이것이 정의가 살아 있다고 보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이 5차례에 걸쳐 메르스 전파자와 접촉한 사람들 명단을 달라고 명령했으나 따르지 않다 뒤늦게 제출해 메르스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