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분 자동차세(연납 포함)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이 31일에서 2월1일로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설연휴로 인해 짧아진 납부기한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와 등록면허세 납부가 사실상 31일 하루만에 처리됨에 따라 위택스 등 관련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인터넷 납부 시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후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또 스마트폰 납부를 위해선 '스마트위택스'앱과 '인터넷 지로'앱을 다운로드 한 후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