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국 트위터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은 틀렸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3가지 근거를 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수는 우선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탄핵 사유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형법적 죄책인 뇌물수수가 없더라도, 헌법위반 사유는 엄연히 충족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재용은 피해자가 되어 빠져 나간다”며 “삼서으이 주장이 다 받아들여지더라도 여전히 박근혜는 범죄인”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한 “특검 발동이 늦어져 그 동안 수사 대비를 한 이재용이 빠져나갈지 모르나, 박근혜 탄핵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삼 특검 발동 이전 검찰이 삼성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해 증거확보를 해두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등을 요구하며 “특검은 기죽지 말아야 한다. 갈 길이 멀다”고 당부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