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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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자 이사장의 선고 공판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인 신영자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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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롯데백화점의 매장 입점 관련 편의 제공을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장기적으로 5억여 원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그럼에도 해당 매장을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배임수재한 금액을 전부 공탁했다”면서 “롯데 측이 신 이사장의 처벌을 원치 않고 금전적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신영자 이사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가 지난해 7월 구속 영장을 발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의연 부장판사는 횡령·배임수재 혐의를 받은 신영자 이사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 영장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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