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평균 부담금 3배 넘으면 학급운영비-처우개선비 지원 제외 교육부, 院費 근거 따져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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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지역의 한 유치원은 지난해 한 아이당 월평균 원비가 92만4000원에 달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원비가 1108만8000원으로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736만4000원)을 훌쩍 넘어섰다. 전국 사립유치원 월평균(21만6189원)의 4배를 넘는다.
이렇게 다른 유치원에 비해 과도하게 고액의 원비를 받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 축소 등 제재에 나선다. 또 평균적인 수준에 비해 과다한 교육비를 받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책정 근거를 따져보고 근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통해 교육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17년 사립유치원 납입금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이 원비를 높게 책정해 학부모들이 여전히 유치원 교육에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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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기존부터 고액의 유치원비를 받는 사립유치원은 인상률 상한제만으로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이들 유치원에는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누리과정비(유아학비 22만 원, 방과후 과정비 7만 원), 처우개선비(교원 1인당 월 40만 원), 담임수당(월 11만 원), 학급운영비(학급당 월 25만 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수립하는 사립유치원 지원 계획에 고액 원비가 책정된 유치원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은 월 21만6189원이지만 일부 사립유치원은 이보다 두세 배가 넘는 고액 원비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평균 학부모 부담금을 2배 초과하는 사립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평균보다 3배 많은 유치원에는 학급운영비와 처우개선비까지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 교육청이 재정 지원 차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자체 점검단을 구성해 사립유치원의 원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인상률 상한을 초과해 원비를 정한 유치원에는 초과 금액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는 등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조정하지 않으면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학급운영비나 처우개선비 지원을 끊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도 반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의 원비를 받는 유치원에는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