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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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 씨(61·구속기소)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비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씨는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의상비를 받은 기억이 있느냐”는 물음에 “있다”고 답했다.
최순실 씨는 어떤 식으로 의상비를 받았느냐는 물음에 “개인적인 사생활은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얼마나 자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입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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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의상비는 뇌물죄와 관련있는 민감한 사항이다.
“(최순실 씨가) 의상실의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는 최 씨의 한 때 최측근 고영태 씨의 진술과 관련해선 “고영태 진술은 신빙성 없다”고 말했다.
문화체육 관련 사업,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의혹 등과 관련된 질문엔 “저는 어떤 이득이나 이권을 취한 적도 없다”면서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미르재단, 더블루K 어디를 통해서도 돈을 한 푼도 받은 적 없다”면서 “제 통장(을 통해) 이익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최순실 씨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씨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청와대 관저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전직 청와대 조리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매주 일요일마다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이 회의를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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