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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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변호인 측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 전 수석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2차 공판에서 자신이 작성한 17권의 업무수첩 사본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이날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업무수첩은 검찰이 안 전 수석 본인이 아니라 김모 보좌관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영장으로 압수했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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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 의원은 “법을 이렇게 요상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수습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