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세금 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전세금 보증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을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HUG와 서울보증보험 2곳이 운영하고 있다.
HUG 상품은 현재 가입 대상이 ‘전세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되고 보증 한도도 주택 가격의 90%로 제한됐다.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보험금이 비싸고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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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다음 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한도를 주택 가격의 90%에서 100%로 높이기로 했다. 집값보다 낮은 전세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에서 각각 5억 원과 4억 원으로 1억 원씩 높여졌다.
보증료율도 내린다. 아파트의 경우 개인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보증료율이 전세금의 연 0.150%에서 0.128%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3억 원을 보증받기 위해 내야 하는 보증료가 연 45만 원에서 38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법인 세입자의 보증료율도 연 0.227%에서 0.205%로 내린다. HUG는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료를 인하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집주인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도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보험업법 시행령을 상반기에 개정하기로 했다. 보증료율은 전세금의 0.192%에서 0.153%로 인하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5대 금융개혁 과제를 발표하며 신탁(信託)업 전면 개편 방침 등을 밝혔다. 또 신탁업법 제정안을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신탁기관이 맡아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금전, 증권, 부동산 등에서 부채와 영업권, 담보권, 보험금 청구권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탁업 진입장벽(자기자본 등)도 낮추기로 했다. 저금리 시대에 재산 증식 수단으로 신탁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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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지배 구조와 재무 특성상 분식이 발생하기 쉬운 회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마음대로 회계법인을 정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회사가 3개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한 곳을 골라 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강유현 yhkang@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