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화재청 홈페이지
‘피겨 여왕’ 김연아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당시 신었던 스케이트가 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김연아의 스케이트처럼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사물과 건축물도 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 등을 담은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9일 발표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제작·건설·형성된 후 50년이 지난 문화재 중 역사·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을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 시점 50년’이라는 규정 때문에 50년을 넘지 않은 훼손 위기의 근현대 문화재들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김연아의 금메달 스케이트, 1974년 수도권 전철 개통 당시 전동차 등이 이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2017년도 비전을 ‘국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재정책의 구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중점정책과제로 ① 문화유산의 보존·전승체계 확립, ② 문화유산 활용 경쟁력 제고, ③ 국제위상 강화 및 국민 참여 확대로 선정해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