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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필터 과장광고 4곳 과징금

입력 | 2017-01-03 03: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미세먼지 제거 등 성능이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과장해 에어컨 필터 제품 포장이나 인터넷에 표시·광고한 4개 에어컨 필터 제조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는 업체는 한국쓰리엠, 두원전자, 에이펙코리아, 엠투 등 4개 사업자다. 이들은 미세먼지 제거효율과 항균효과를 과장하거나 획득하지 않은 인증마크를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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