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사진)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보도된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자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고도 설명했다.
“특검은 부정의료 행위자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일반 국민들에게 법과 원칙을 강요하며 스스로는 불법의료를 받으며, 불법행위자를 보안손님으로 모신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비난하며 “참으로 부끄러운 청와대, 부끄러운 대통령”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한겨레신문은 2013년 4~5월께 이영선 제2부속실 행정관이 정호성 당시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4~5차례 보낸 것이 검찰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