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은 14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교육부의 임시이사회 구성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지대교수협의회 제공
이번 임시이사 선임은 10월 대법원이 교육부의 상지대 이사 선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조치다. 상지대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은 6월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처분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김문기 씨의 학내 복귀를 초래한 교육부의 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교육부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함으로써 확정됐다.
상지대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대학노조상지대지부는 14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이사회 구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구재단이 자행한 불법적인 비리와 교육 폭거는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와 많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만천하에 고발됐다”며 “이제 상지대는 임시이사회를 중심으로 정상화와 발전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상지대는 2010년 김문기 씨 측이 재단으로 복귀하면서 학내 사태가 재발했고 잇달아 부실 대학 평가를 받아 교수협의회와 학생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인모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