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54)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하며 다른 법익과 조화돼야 한다”며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시위대와 경찰간의 충돌을 직간접으로 선동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추모집회 등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열린 12회의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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