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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정운호 몰래변론’ 홍만표 1심서 징역 3년

입력 | 2016-12-10 03:00:00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57)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로부터 상습도박 사건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고 수사 담당자를 만나 사건 진행과정을 파악한 것은 부적절한 사적 접촉인 ‘몰래 변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전 대표에게서 서울메트로 매장 입점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