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울타리 너머로 화염병을 던져 경내에 불을 내고 도주했던 방화범이 경찰에 붙잡혔다.(본보 12월 6일자 A12면 참조)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 화단 너머로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낸 혐의(공용건조물방화미수)로 노점상 김모 씨(73)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5일 오후 10시 20분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인근에서 국회 울타리 너머로 휘발유를 뿌린 뒤 플라스틱 재질의 약통에 불을 붙여 던졌다.
김 씨의 방화로 화단 16.5㎡(약 3평)가 불에 탔지만 국회 경비대와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과거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건설 당시 포크레인 기사로 일한 적이 있어 대검청사에 불을 지르려했지만 경비가 삼엄해 국회로 목표물을 바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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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주변 탐문 등을 통해 김 씨를 7일 오후 강원 강릉시 자택에서 검거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