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병실 입원비, 라섹수술, 치과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최대 20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음파검사료, 수면내시경 검사료, 사망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은 병원 간 격차가 지난해보다 더 벌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041곳을 대상으로 52개 비급여 진료항목의 가격을 조사한 '2016년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를 이달 1일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왔다. 병상 150개가 넘는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까지는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 한방병원 등 887곳만 조사 대상이었지만 올 9월 법 개정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1인실 입원료가 가장 비싼 병원은 45만5000원으로 가장 싼 병원(5000원)보다 91배 비쌌다. 2인실 입원료 최고가는 24만 원이었지만 최저가는 80분의 1인 3000원에 그쳤다.
가격 차이가 가장 큰 진료 항목은 한방 물리요법인 추나요법. 가장 싼 곳은 1000원에 불과했지만 가장 비싼 곳은 200배나 비싼 20만 원을 받았다.
진료비가 가장 비싼 항목은 로봇수술료였다. 다빈치로봇수술로 전립샘(선)암, 갑상샘(선)암 적출술을 할 경우 가장 비싼 병원에선 1500만 원을 내야 하고 가장 싼 병원에서도 400만 원이나 했다.
올해 초음파검사료, 수면내시경 검사료, 사망진단서 발급 수수료 등은 지난해보다 병원 간 가격 차이가 더 벌어졌다. 초음파검사료(상복부) 최저가는 지난해 3만 원에서 올해 2만 원으로 줄었지만 최고가는 21만 원에서 33만6120원으로 올랐다. 수면내시경 검사료도 최저가는 전년보다 8800원 줄었지만 최고가는 2만 원이 인상됐다. 반면 치과임플란트, 치과보철료(금니)는 그 격차가 줄었다.
또 주로 고령 산모가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 받는 양수염색체검사료, 경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료 등은 최고가와 최저가 모두 올라 환자 부담이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