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62)가 항소심에서 '돈 전달자'로 함께 재판을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의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이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데 가장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돈 전달 장소인 국회 의원회관의 현장 검증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당시 공사 중이었던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 사실 조회도 신청할 계획이다.
반면 검찰은 "기억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지만 돈을 직접 줬다는 진술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은 자신의 횡령 사건 조사를 받으며 자금의 사용처를 파악하면서 홍 지사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다른 이들과 주고받은 얘기도 있어 메모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9월 열린 1심 선고에서 홍 지사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 법정 구속은 면했다. 홍 지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부사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