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로비 명목으로 방산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모 씨(56)에게 징역 2년에 88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산물품 구매사업은 군인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며 "그런데도 홍 씨는 방사청 장비물자 계약부장으로 근무하며 경쟁업체의 청탁을 받고 이미 낙찰 받은 업체에 낙찰 포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씨는 전역 후에도 방산업체 두 곳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해 방산업무의 적정성,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