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직원에게 500원짜리 동전을 집어던진 남성에게 폭행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4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 씨는 8월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 장례식장 주차장직원 김모 씨에게 욕설을 하며 500원짜리 동전과 영수증을 집어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권 씨는 주차요금으로 할인쿠폰 2장을 제시했는데 김 씨가 할인쿠폰은 1장만 사용할 수 있다며 차액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