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매장 가면 계약서상 금액 전액 환불… 카드할인 받은 경우 교환해도 혜택 유지 그냥 쓰고싶은 소비자 대책은 마련중
배터리 발화 사고로 단종된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7의 교환, 환불이 13일부터 전국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삼성 디지털프라자 등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교환은 타 제조사 제품을 비롯해 모든 제품으로 가능하다.
Q. 어디로 뭘 들고 가면 되나.
A. 구입한 매장으로 기기와 신분증을 들고 가면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구입 시 받은 박스와 각종 액세서리, 스마트밴드 ‘기어핏2’와 배터리팩 등 사은품은 없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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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기 구입을 위해 지불한 금액(계약서상 금액)을 원래 결제 방법과 동일한 방식(카드, 현금, 계좌이체)으로 전액 돌려준다. 판매점에서 사후 불법 보조금을 제공했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내줘야 하는 금액은 계약서상의 원래 금액 전액이다. 실제 부담한 돈보다 더 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Q. 갤럭시 노트7보다 더 싼 스마트폰으로 교환한다면 그 차액은 어떻게 하나.
A. 교환은 결국 ‘환불 후 다른 모델 구입’을 뜻한다. 대금을 환불받은 뒤 그 돈을 갖고 어떤 가격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는지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차액은 당연히 소비자가 갖는다.
Q. 통신사별 전용 카드 할인을 받아 샀거나 보험 연계 상품에 가입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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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갤럭시 노트7을 개통하며 KT에서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을 했다. 개통을 철회하면 그래도 SK텔레콤 가입자로 남는 건가.
A. 그렇다. 현행법상 3개월 이내 번호이동이 금지돼 있어 현재의 전산상 다시 KT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도 개통 취소와 함께 가입 해지를 한 뒤 KT로 재가입을 해야 하므로 전화번호가 바뀌게 된다. 갤럭시 노트7은 특수한 경우이므로 이런 가입자들을 위한 전산 처리 방안에 대해 3사 간에 협의하고 있다.
Q. 교환, 환불 없이 그냥 쓰고자 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대책은….
A. (삼성전자 답변) 현재는 공식적으로 기기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강제로 회수를 해야 하는 리콜이 아닌, 판매 중단으로 인한 교환, 환불로 처리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소비자 대책이 마련될 것이다. 만약 리콜이 결정되면 회수에 적극 나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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