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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학생치마 속 촬영한 교사, 여전히 수업

입력 | 2016-10-06 03:00:00

성희롱-추행 징계 258명중 111명… 정직-강등 등 처분받고 교단 복귀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 10명 중 4명이 교단에 복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성희롱, 성추행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은 258명의 초중고 교원 중 약 40%에 해당하는 111명이 징계 처분을 받고도 여전히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 서고 있는 111명 중 33명은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동료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배포 등), 성폭력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특정 신체 부위 촬영 등을 저지르고도 ‘견책’(6개월간 승진 기회 박탈) 처분만 받았다.

 111명 중 56명은 학생 및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준강간, 수업 중 학생의 다리와 치마 속 촬영, 지하철 성추행 등의 성 비위를 저질렀지만 교직 생활을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정직, 강등 처분을 받고 다시 교단에 섰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성 비위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강화했지만,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는 초중고 교원이 수백 명에 이른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해소를 위해 교원 성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등 배제 징계 중심의 징계 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