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무고’ 조덕배 징역 6월 또 법정구속, 작년에 출소했는데…
'꿈에', '나의 옛날 이야기' 등 히트곡으로 유명한 가수 조덕배(57)가 법정 구속됐다. 저작권을 둘러싸고 아내를 무고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는 22일 조덕배 무고 혐의 건 선고 공판에서 조덕배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조덕배는 아내 최모 씨(48)와 이혼 소송 중이던 지난해 7월 최 씨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덕배는 최 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으면서도 지난해 7월 최 씨를 사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조덕배에게 징역 6월 구형한 바 있다.
정 판사는 "조 씨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저작권 양도 사실을 부인했고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직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조덕배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법정구속 했다.
조덕배는 앞서 2014년 12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작년 5월 출소했다.
조덕배는 출소하고서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려고 최 씨가 위임장을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고소했다. 이에 조사를 벌인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그러면서 조덕배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