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실족사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경남 밀양의 한 공장 근로자 노모 씨(사망 당시 56세)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노 씨는 2014년 12월 일과를 마치고 공장장이 주관한 팀별 회식에 참가했다. 오후 8시 40분경 회식을 마치고 회사가 평소 출퇴근 차량으로 제공하는 승합차를 타고 택시 탑승이 용이한 한 버스정류장에 내린 뒤 행방불명된 노 씨는 며칠 뒤 정류장 근처 옹벽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노 씨는 사고 당일 술에 취한 채 정류장 근처 높이 6.5m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실족해 밑으로 떨어진 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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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노 씨가 참석한 회식은 사업성과를 자축하고 격려하기 위해 공장장 주관으로 개최됐고 부사장과 팀원 16명이 모두 참석했다”며 “업무 관련성 있는 회식에서의 과음으로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