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태평양전쟁 때 일본 나가사키·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조양희 부장판사)는 31일 원폭 피해자 141명이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씩 14억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정부는 2011년 9월 한·일 청구권협정 태스크포스(TF)와 자문단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외교적 교섭 노력을 해온 점 등에 비춰 헌법상의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행정행위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고들의 연령 및 피해 구제의 절박성 등에 비춰 정부의 조치가 충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일단 소송의 당위성은 인정했다.
광고 로드중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항소하고, 서울남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에도 각각 230명과 141명이 같은 청구 취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도 기각해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남부지법에서 7월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이날 북부지법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정지영기자 jjy20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