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에서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모 교수(57)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의 심리로 열린 조 교수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연구발표의 진실성을 침해한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며 “실험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자신도 옥시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자문료를 받기 전에 실험 조건이나 실험 일정은 이미 확정돼 있었다”며 “실험은 예정대로 진행된 것이며 옥시 측에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맞춰 실험결과를 내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조 교수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조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들 중 첫 구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