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
사진=동아일보 DB
‘윤일병 폭행사망 사건’의 주범 이모 병장(28)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후임병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병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병장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구타에 동참한 혐의(상해치사)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은 하모 병장(24)과 이모 상병(23), 지모 상병(23)에게는 징역 7년이,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병사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군형법 부하범죄부진정) 등으로 기소된 유모 하사(25)에게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 병장 등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죄만 인정, 이 병장에게 법정 유기징역 최고형인 징역 45년에 처해졌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각각 15~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윤 일병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고 폭행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 등의 살인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은 징역 35년으로 오히려 줄였다. 이 병장이 살인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건 아니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데다 아직 20대라는 점이 감안됐다. 나머지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0~1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 병장 등 공범 3명은 상급자인 이 병장의 지시에 의해 폭행에 가담했고 횟수도 훨씬 적다”며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윤 일병이 쓰러지자 이 병장의 폭행을 만류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윤 일병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사실 등을 보면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사건을 돌려받은 군사고등법원은 주범 이 병장이 2015년 군 교도소 수감 중 감방 동료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건을 함께 심리, 이 병장에게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