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할 필요없어” 원심 확정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로 불리는 유제품 위탁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는 개인 판매사업자라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한국야쿠르트의 전 위탁판매원 정모 씨(여)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밀린 연차수당 2993만 원을 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 씨와 같은 위탁판매원들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한국야쿠르트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한국야쿠르트가 근무복을 제공하거나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와 상조회비 중 일부를 지원했더라도 이는 판매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