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조합원 출자금 빨리 돌려주려… 총회 의결 절차 안거쳐 고소당해 “대부분 영세업자… 급전 필요해, 정식재판 청구해 법개정 나설것”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김철수)는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탈퇴 조합원 7명에게 각각 2500만 원씩 총 1억7500만 원을 반환한 혐의(협동조합기본법 위반)로 벌금 200만 원에 최근 약식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탈퇴 조합원에게 출자금을 환급할 때 총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올 2월 조합에서 해고된 조합원 A 씨 등은 박 이사장이 조합을 위법하게 운영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이사장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조합원들의 편의를 봐주려다 발생한 일임을 고려해 정식 재판 대신 약식 기소를 결정했다.
박 이사장은 “조합원들 대부분이 영세업자라 법에 따라 환급이 지연될 경우 피해가 너무 크다”며 “법보다 조합원들의 이익이 먼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사나 병원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탈퇴해야 하는 조합원들이 돈을 빨리 반환받지 못하면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다른 조합원들을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약식 기소로 결정이 나면 법정에서 조합원의 상황을 제대로 소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이사장은 “협동조합이 안착해 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관문인 것 같다. 벌금만 물고 넘어간다면 급전이 필요해 탈퇴하는 제2, 제3의 조합원에겐 또 다른 시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법률과 정관이 다를 경우 조합원들의 형편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조합원 이익 우선주의’를 반영한 법안 마련도 추진 중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