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야당 후보를 비방한 전 국가정보원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거운동 개입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 유모 씨(4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국정원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상 금지하는 ‘선거운동’은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한다”며 “유 씨가 사건 이전부터 선거와 관계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야권 정치인들에 대해 저속하고 과격한 표현의 댓글을 작성해 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를 비방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 이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 씨는 2014년 1월~2월 이 씨 부부와 딸을 비방하는 댓글을 반복적으로 올렸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