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전문지 자문과 행사를 빙자해 종합병원 의사들에게 5년간 26억여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다국적 제약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변철형 부장검사)은 의약전문지와 학술지 발행업체에 거액의 광고비를 집행한 뒤 이들을 통해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제약사 한국 노바티스와 대표 문모 씨(47) 등 전현직 임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의약전문지, 학술지 대표 6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허모 씨(65) 등 의사 1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25억9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는 2010년말 리베이트 제공업체와 의사를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의약전문지와 학술지를 우회로로 끼어넣은 새로운 수법을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노바티스는 2006~2009년 의사들에게 71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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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의사와 제약사 간 리베이트에 의약전문지를 끼워 넣은 ‘3각 커넥션’이 적발된 건 처음이다. 검찰은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사들은 대부분 각 분야에서 ‘키닥터’로 불리는 권위자들로 어떤 약을 쓰는지 등이 제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대가로 의사들이 사용한 한국노바티스의 의약품은 당뇨병, 치매, 암 치료제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노바티스 측은 “일부 직원이 회사문화에 반해 벌인 일로 유감스럽다”며 “경영진 용인은 없었다”고 밝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