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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운명의 날…유통업계 분주 ‘사실상 마지막 명절 특수’

입력 | 2016-07-28 09:34:00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예년보다 빠르게 추석 선물 고객잡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업체들이 설 추석 선물 예약판매 시점을 해마다 앞당기는 추세지만 올해는 '김영란법'이 결정적 배경이라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명절 특수라는 것을 감안, 유통업계가 명절특수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이마트는 1993년 개점 이후 처음으로 7월에 추석 선물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추석을 52일 앞둔 시점이자 지난해 추석 예약 판매 시작 시점보다 11일 이른 지난 25일 예약 판매를 개시했다.

롯데마트도 25일 예약판매를 시작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추석과 설 등 명절 선물세트 대목이 사전 예약 판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기간 실적이 전체 매출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매장 및 온라인을 통해 240여 종의 추석 선물세트를 내놓는다.

백화점들도 다음달 초부터 일제히 추석 선물 판매에 들어간다.

롯데백화점은 서울 소공동 본점과 부산본점 등 32개 점포에서 8월2일부터,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다음달 4일부터, 갤러리아백화점은 오는 8월2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예약판매에 돌입한다.

아울러 5만원 미만의 선물 품목을 대폭 늘린점도 눈에 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올 추석에 판매할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 물량을 각각 최대 20%와 30%가량 확대할 계획이며 신세계백화점도 5만원 미만 선물세트를 30여종 더 늘렸다. 올 추석에 5만원 미만 선물 판매 추이를 바탕으로 향후 김영란법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5만원 이상 세트를 판매할 수 있는 마지막 명절이자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시기"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최종 결정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