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정일선 현대BNG스틸 사장(46)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최근 3년간 운전기사 12명을 고용해 10명을 법정근로시간 이상 일을 시키고 이들 가운데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정 사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사장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인 고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의 장남이다.
강남지청 관계자는 “매뉴얼의 실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뉴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대BNG스틸 측이 거부해 조사하지 못했다”며 “폭행 혐의 역시 운전기사들을 일일이 다 조사했지만 대부분 진술하는 것을 꺼려 1명만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