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완화
앞으로는 차량 엔진이나 브레이크 등의 ‘중대 결함’이 아닌 ‘일반 결함’에 대해서도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불 기준도 마련돼 구입일로부터 일주일 안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기업·판매상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 사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앞으로 새 차량을 인수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정비사업소 입고 수리가 필요한 정도의 일반 결함이 동일한 부위에 4회 이상 반복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주행 및 승객 안전과 관련된 중대 결함의 경우 동일한 부위에 문제가 3회 이상 발생하면 교환·환불 대상이다. 현행 규정하에서는 일반 결함의 경우 결함 발생 건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교환·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중대 결함과 관련해서는 동일 부위에서 4회 이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했다.
공정위는 전자카드와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새로운 유형의 상품권에 대한 환불요건과 환불금액 기준도 신설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이들 상품권을 구입한 후 7일 이내에 구입 철회 요청을 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1만 원 초과 상품권은 60% 이상,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한 경우에 한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분쟁이 빈번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의 제품에 대해서는 부품 보유 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 숙박업과의 경계가 모호했던 캠핑장에 숙박업 관련 분쟁해결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으로 펜션 등 숙박업소는 거짓·과장광고를 한 경우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