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잇단 사고에 7대 투입
○ 졸음 음주 과속 ‘콕’ 찍어 단속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23, 24일 암행 순찰차 7대가 영동고속도로에 투입된다. 암행 순찰차는 겉모습이 일반 승용차와 같다. 보닛과 앞좌석 양쪽에 경찰 마크가 붙어 있을 뿐이다. 다른 차량과 같이 도로를 달리다 단속 대상을 포착하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린다. 경찰은 올 3∼5월 암행 순찰차 2대를 시범 운영한 뒤 이달부터 10대로 늘려 고속도로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주말 영동고속도로에는 10대 중 7대가 단속에 나선다.
○ 대형 차량 불법 행위 뿌리 뽑는다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가 훨씬 크다. 올 5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9대가 추돌해 관광버스 사이에 끼인 소형 승용차 탑승자 4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0월엔 충남 서산에서 25t 화물차가 급회전하다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승용차를 덮쳐 3명이 숨졌다. 지난해 시내버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9명으로 전년(125명)보다 줄었지만 시외·고속·전세버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60명에서 지난해 81명으로 늘었다. 또 버스 1만 대당 버스 사고 사망자(2011년 기준)는 프랑스 0명, 영국 0.64명, 독일 1.32명에 비해 한국은 34.57명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봉평터널 사고를 계기로 사업용 대형 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무리한 운행을 막기 위해 운전자의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직군에 사업용 차량은 포함돼 있지 않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당장 도입 가능한 정책은 연속 주행 시간을 규정하거나 의무 휴식 시간을 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차량별로 설치돼 있는 운행기록계를 개인별로 지급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주의 경우 일반 운전자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지만 사업용 차량은 0∼0.02%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