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정부로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은 국회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14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 될 수도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는 정치권 내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사드 배치 결정은) 헌법 제60조1항 상의 일부 조약,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駐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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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오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동의 대상 여부를 질의한 결과 사드 배치가 사실상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주장한 바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